[긴급]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입력2021.02.04 14:31 수정2021.02.04 14: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성재 장관 "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헌재에 답변서 제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 2 [포토] 온누리에 평화를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소망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경기침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말에는 연탄은행과 구세군 기부마저 예년 같지 않다.... 3 국가행사 꽃장식, 초고속 절단기…산업 키운 K장인들 이윤희 이윤꽃예술원(EYUN) 대표는 1979년 백양상업고를 졸업한 뒤 화훼농원에서 일하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스승의 추천으로 1989년 일본 유학 기회를 잡았다. 착실히 쌓은 경력 덕분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