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2.04 14:36 수정2021.02.04 14: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 2 [속보] 전국 국민·입영장정 1만7588명 항체조사…55명 '양성' [속보] 전국 국민·입영장정 1만7588명 항체조사…55명 '양성'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3 김명수 "'임성근 대화'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 의존…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