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모여 '턱스크' 회의한 김어준…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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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5인 이상 모여 회의를 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할 관청인 마포구가 서울시 판단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김 씨를 포함한 당시 모임 참여자 총 7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의 카페 회의가 필수 경영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마포구의 질의에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턱스크' 상태로 여러명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모였다. TBS측은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한정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다.
서울시는 "방송제작·송출 현장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해당 모임의 경우 방송제작·송출을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필수활동이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따르며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판단은 과태료 부과주체인 마포구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가 김 씨 등에 대해 방역수치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면, 김 씨를 비롯한 해당 모임 참여자 각 개인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마포구는 김 씨가 '턱스크'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후 계도를 하고, 계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닌 사진 제보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2일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의 카페 회의가 필수 경영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마포구의 질의에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턱스크' 상태로 여러명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모였다. TBS측은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한정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다.
서울시는 "방송제작·송출 현장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해당 모임의 경우 방송제작·송출을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필수활동이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따르며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판단은 과태료 부과주체인 마포구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가 김 씨 등에 대해 방역수치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면, 김 씨를 비롯한 해당 모임 참여자 각 개인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마포구는 김 씨가 '턱스크'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후 계도를 하고, 계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닌 사진 제보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