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모여 '턱스크' 회의한 김어준…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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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의 카페 회의가 필수 경영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마포구의 질의에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한정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다.
서울시는 "방송제작·송출 현장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해당 모임의 경우 방송제작·송출을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필수활동이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따르며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포구는 김 씨가 '턱스크'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후 계도를 하고, 계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닌 사진 제보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