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면허 박탈 요구' 임현택 "나경원은?…밤낮없이 짖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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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무혐의는 추미애 라인이 결정"
"지적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지적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사실이 밝혀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은 "조민 부정입학을 얘기했더니, 나경원 애들은 왜 얘기 안 하냐고 몰려와서 밤낮없이 짖어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현택 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메바 수준의 지능 지수를 가진 단세포류들이 있네요"라며 "한겨레 기사 잘 봐라. 무혐의를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처분했고 서울지방검찰청장은 누구고 누가 임명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다.
"짖어댄다"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임현택 회장은 "니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국힘 지지자라고 생각하나 보지?" 하기야 니들 지적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물정 모르고 나대고 다니는 거긴 하겠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임현택 회장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4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만 합격 여부를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해 조민씨 합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한일병원은 조민씨의 지원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임현택 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메바 수준의 지능 지수를 가진 단세포류들이 있네요"라며 "한겨레 기사 잘 봐라. 무혐의를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처분했고 서울지방검찰청장은 누구고 누가 임명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다.
"짖어댄다"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임현택 회장은 "니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국힘 지지자라고 생각하나 보지?" 하기야 니들 지적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물정 모르고 나대고 다니는 거긴 하겠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임현택 회장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4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만 합격 여부를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해 조민씨 합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한일병원은 조민씨의 지원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