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공고…김유상 관리인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법원에 요청한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또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법원에 요청한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또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