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증여세 6000만원으로 줄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4억9028만5330원 중 4억2990만1118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은 전체 금액 중 1억70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2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최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들이다.

이에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말에 대해서는 최씨가 정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3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최서원씨가 부담했고, 당시 15∼16세에 불과했던 정씨를 위해 총 5억원이 넘는 동산을 사들이면서 자녀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