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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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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종합)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표]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 (단위: 만원)
    ┌────────────────────────┬────┬───────┐
    │구 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
    │     │(2020년)│(2021년) │
    ├─────┬────────────┬─────┼────┼───────┤
    │ 조기폐차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 지원금 │ ├─────┼────┼───────┤
    │ 상한액 │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 ├────────────┼─────┼────┼───────┤
    │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 일반 │ 최대 90│ 최대 90│
    │ │ 고차량 포함) ├─────┼────┼───────┤
    │ │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생계형 등 │ 최대 90│ 최대 180│
    └─────┴────────────┴─────┴────┴───────┘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표] 2021년에 달라지는 점
    ┌────┬───────────────┬────────────────┐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 보조금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
    │ 상한액 │ 최대 300만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 │ │ 600만원 │
    │ │ │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
    │ │ │서 확인 가능) │
    │ │ │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 │ │) │
    │ │ │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 │
    │ │ │호법 제2조) │
    │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
    │ │ │조) │
    ├────┼───────────────┼────────────────┤
    │ 추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
    │ 보조금 │ 지원(30%) │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 │ │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
    │신청방법│?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
    │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 │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
    │ │동차환경협회에 제출 │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
    │ │ │능 │
    ├────┼───────────────┼────────────────┤
    │ 편의성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 │
    │ 제고 │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
    │ │)에게 직접 제출 │출 생략 │
    │ ├───────────────┼────────────────┤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 │
    │ │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 │
    │ │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
    │ │자가 확인 │소유주가 확인 가능 │
    │ │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
    │ │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 │ │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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