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줄이고 추첨제 물량 확대…3040 청약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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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양 기준 적용
중산층 당첨 가능성 높아져
일반공급 비중 15→50%로
전체 30%는 추첨제로 분양
9억 초과 주택 소득요건 배제
투기억제 수단도 마련
중산층 당첨 가능성 높아져
일반공급 비중 15→50%로
전체 30%는 추첨제로 분양
9억 초과 주택 소득요건 배제
투기억제 수단도 마련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50%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에 대한 추첨제도 신설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저축 납입액(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한 구조다.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단,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은 기존 민간택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한 것”이라며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도입해 폭넓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투기 수요 차단
투기 수요를 막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는 얘기다.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한다. 건축물이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서 분양권을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나 구성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매를 제한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