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윤석헌…금융사 CEO 중징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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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징계안' 사전통보
손태승 회장·진옥동 행장 '중징계'
조용병 회장에도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이상 확정땐 연임 불가
금융권 "무리한 징계 시도"
손태승 회장·진옥동 행장 '중징계'
조용병 회장에도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이상 확정땐 연임 불가
금융권 "무리한 징계 시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칼을 너무 휘두르는 것 같아요. 금융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최고경영자(CEO)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을 박탈한다. 징계안이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신한금융그룹의 ‘2인자’인 진 행장은 3연임이 불가능하고 회장 자리도 노릴 수 없게 된다. 신한금융 후계 구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직무 정지(상당) 통보를 받은 우리금융의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이어서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임 자격을 잃는다. 우리금융도 ‘포스트 손태승’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근거를 내부통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에서 찾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은행장이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상품판매 총괄 임원의 감독자라는 점이 반영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경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결과, 매트릭스 조직체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와 이른바 소개 영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무슨 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금융그룹의 경영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지주는 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 임원을 징계하려는 논리라면 윤 원장도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역형을 살 정도로 비리를 저질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징계안 통보와 관련해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 고객 보호를 위해 손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정소람 기자 cosmos@hankyung.com
금감원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용병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통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주요 CEO에게 징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3주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린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제시했다.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을 박탈한다. 징계안이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신한금융그룹의 ‘2인자’인 진 행장은 3연임이 불가능하고 회장 자리도 노릴 수 없게 된다. 신한금융 후계 구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직무 정지(상당) 통보를 받은 우리금융의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이어서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임 자격을 잃는다. 우리금융도 ‘포스트 손태승’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근거를 내부통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에서 찾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은행장이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상품판매 총괄 임원의 감독자라는 점이 반영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경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결과, 매트릭스 조직체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와 이른바 소개 영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 ‘소신’인가 ‘오기’인가
금감원의 제재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무리한 징계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대형 금융사건이 터졌으니 CEO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야 하지만 경영상의 포괄적 책임을 실제 징계로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윤 원장이 오기를 부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 취임 이후 금융사 CEO들이 금감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잇따라 법정 소송을 통해 반기를 들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일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무슨 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금융그룹의 경영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지주는 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 임원을 징계하려는 논리라면 윤 원장도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역형을 살 정도로 비리를 저질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징계안 통보와 관련해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 고객 보호를 위해 손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정소람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