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존슨앤드존슨, 美 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이자·모더나 이어 세번째…1회 접종 이점
    정부가 도입 결정한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입 결정한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29일 자사 백신이 국제 임상시험에서 66%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긴급 승인이 이뤄지면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허가를 받게 된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영상 섭씨 2∼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오는 3월 백신 배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들여오기로 한 백신 5종 가운데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백신도 포함돼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투자금 2억인데 매출은 '0원'…노래방 폐업 13년 만에 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만 세 번째. 지난해 2월부터 1년의 절반인 150여 일간...

    2. 2

      대전시, 코로나19 손실 피해 업종 특별손실 지원개시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 3

      건대 포차끝판왕, 150만원 과태료 부과…법적 조치도 검토

      서울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중 대처"4일 서울시에 따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