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금융사 수장들 '중징계'…감독 책임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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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통한 사고 예방보다
사후 제재 집중, 무능한 감시자
'내부 통제' 부실 이견
DLF 사태와 같이 법적 다툼할 듯
사후 제재 집중, 무능한 감시자
'내부 통제' 부실 이견
DLF 사태와 같이 법적 다툼할 듯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중징계하는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늑장 징계'라는 지적과 감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금융권에 칼날을 휘두르는 금감원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에서 손 회장과 진 행장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전달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행장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중징계가 내려지면 3연임은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DLF 사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교적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한 반면 라임펀드는 문제가 있는 상품을 잘못 출시하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운용사와 함께 부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로 금융노동자를 실적만 쫓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감독을 통한 예방보다 사후 제재만 몰두하는 무능한 감시자의 모습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중징계 확정에는 '최고경영자에게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동일하게 경영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시행령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반면 금융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한다. 실제 법원은 손 회장이 지난해 1월 DLF 중징계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원의 제재 조치에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도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포괄적인 규제로 금융사와 임직원을 제재하지 말라는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하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늑장 징계'라는 지적과 감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금융권에 칼날을 휘두르는 금감원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판매사 CEO '내부 통제' 부실 제재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금감원은 사전 통보에서 손 회장과 진 행장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전달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행장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중징계가 내려지면 3연임은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DLF 사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교적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한 반면 라임펀드는 문제가 있는 상품을 잘못 출시하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운용사와 함께 부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금융당국 감독 책임은 없나…무능한 감시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완화와 감독당국의 무능한 감시체계의 문제파악은 없이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넘기는 책임회피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어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로 금융노동자를 실적만 쫓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감독을 통한 예방보다 사후 제재만 몰두하는 무능한 감시자의 모습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중징계 확정에는 '최고경영자에게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동일하게 경영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시행령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반면 금융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한다. 실제 법원은 손 회장이 지난해 1월 DLF 중징계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원의 제재 조치에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도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포괄적인 규제로 금융사와 임직원을 제재하지 말라는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