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총무원장 "선암사 대법원판결, 화합에 힘쓰라는 주문"

한국불교태고종이 지난해 5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월간 불교'를 3년여 만에 다시 발간한다.

태고종 호명 총무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14년 권상로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가 1931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월간 불교'를 3월호부터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명 총무원장은 "월간 불교는 1970년 태고종이 조계종과 분리되면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계속 발행해오던 중 지난 몇 년간 종단 내부사정으로 인해 복간과 휴간을 반복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3월호부터 창간 취지와 목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복간"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또 보다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육, 신행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3월 중으로 '태고종 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11월 중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해 불자문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법회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국민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호명 총무원장은 조계종이 제기한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승려들이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불교 본래의 정신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불교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한 뿌리 두 개 종단으로 나뉘긴 했지만, 이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불제자로서 승려 본분으로 돌아가 불교 본래의 가치와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한용운 스님 발행 '월간 불교' 3월부터 재복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