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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등 '임성근 탄핵' 이낙연·김명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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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등 '임성근 탄핵' 이낙연·김명수 고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5일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임 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와 함께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김 대법원장도 대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법세련 등 '임성근 탄핵' 이낙연·김명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법원 예규상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소추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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