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십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일 항소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고급 차량을 받고,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57억여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