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5년은 사업 완료 후 입주까지가 아니라 ‘주민 이주 개시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실제 새 아파트 입주까지 최소 8~9년은 걸린다는 얘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2·4 대책을 발표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은 뒤 정비계획을 변경해 조합을 해산시키고 공공이 시행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LH 등 공공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통합심의를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기간 5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이라고 했다. 통상 이주 완료 후 철거와 착공을 거쳐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까진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즉 공공 주도 개발에 참여해도 최소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어도 반대주민 1가구가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며 “이럴 경우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로 5년 이내에 입주까지 가능한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이 없고, 신규 택지 개발처럼 토지를 협의매입 혹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 세입자 등과 협의해 부지 확보까지 1~2년 내에 완료하면 주택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는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 입주까지 5년 내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이 없다고 해도 시행사의 보상 조건에 반대하는 토지주나 세입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며 “공공 주도 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위험 요소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