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파문' 김명수, 거센 사퇴압박 속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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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비판의 목소리 쏟아져
임성근 부장판사 동기들 성명서
"金 대법원장 먼저 탄핵하라"
野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도리"
본인이 징계 청구하지 않는한
대법원장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
임성근 부장판사 동기들 성명서
"金 대법원장 먼저 탄핵하라"
野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도리"
본인이 징계 청구하지 않는한
대법원장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보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성명서가 나왔다. 야권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틀째 거취에 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임 부장판사 동기 기수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동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현직 법관 다수를 포함해 140여 명이 성명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숫자의 우세를 이용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도 이틀 연속 현직 부장판사들의 글이 올라왔다.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일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비판하며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 징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관징계법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법관징계법 7조 등에 따르면 징계심의는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등에 의해 개시된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주체는 대법원장 본인 또는 대법관뿐이다. 다시 말해 본인 징계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접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판사 경험은 없다.
남정민/좌동욱 기자 peux@hankyung.com
“김명수, 책임져야 마땅”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김도읍, 장제원, 김기현 의원 등의 사퇴 압박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는데 지난 3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임 부장판사 동기 기수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동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현직 법관 다수를 포함해 140여 명이 성명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숫자의 우세를 이용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도 이틀 연속 현직 부장판사들의 글이 올라왔다.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일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비판하며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적었다.
대법원장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
정치권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야권은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 징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관징계법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법관징계법 7조 등에 따르면 징계심의는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등에 의해 개시된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주체는 대법원장 본인 또는 대법관뿐이다. 다시 말해 본인 징계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접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판사 경험은 없다.
남정민/좌동욱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