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책임 덮고, 징계권 남발…금감원은 누가 징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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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요 금융회사 경영자들에게 ‘엄벌 카드’를 꺼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에 5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고였던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자신은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양 개별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면 곤란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 문제를 금융사 경영진 책임으로 돌렸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감독 책임은 도외시한 채 개별 금융사들만 탓할 상황인지 의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는 금융사 경영자들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 요건 및 최소 투자금액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꼽힌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까막눈’이었던 점은 금융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라임사태 이후 1786개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놓고도 옵티머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웠고,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공범’ 아니냐는 눈총을 받은 기억 역시 선명하다.
실무 경험이 없는 금감원장의 탁상정책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수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금융사와의 전쟁’을 언급하는 등 금융권을 ‘적폐’로 몰고 ‘옛 도둑 잡기’에만 눈을 돌렸다. 2013년에 피해 보상이 끝난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문제를 뒤늦게 전면 재조사하는 등 과거와 씨름하다가 눈앞의 사모펀드 문제를 놓쳤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감독 부실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감사를 받고 있다. 조만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금감원의 과오에 대한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 금감원이 자기 책임은 덮은 채 금융사 경영자들만 엄벌하는 식이라면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은 경영진까지 중징계로 다스린다면 윤 원장 역시 감독 부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 문제를 금융사 경영진 책임으로 돌렸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감독 책임은 도외시한 채 개별 금융사들만 탓할 상황인지 의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는 금융사 경영자들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 요건 및 최소 투자금액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꼽힌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까막눈’이었던 점은 금융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라임사태 이후 1786개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놓고도 옵티머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웠고,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공범’ 아니냐는 눈총을 받은 기억 역시 선명하다.
실무 경험이 없는 금감원장의 탁상정책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수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금융사와의 전쟁’을 언급하는 등 금융권을 ‘적폐’로 몰고 ‘옛 도둑 잡기’에만 눈을 돌렸다. 2013년에 피해 보상이 끝난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문제를 뒤늦게 전면 재조사하는 등 과거와 씨름하다가 눈앞의 사모펀드 문제를 놓쳤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감독 부실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감사를 받고 있다. 조만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금감원의 과오에 대한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 금감원이 자기 책임은 덮은 채 금융사 경영자들만 엄벌하는 식이라면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은 경영진까지 중징계로 다스린다면 윤 원장 역시 감독 부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