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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상담 앱에서 접근…청소년 성착취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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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동안 무려 150회 걸쳐 성착취
    성적인 대화 내용 유포 '협박'하기도
    또래인 척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인 척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민 상담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뒤 보름여 간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켰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8일 오전 1시50분께 고민 상당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로부터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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