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찬반 시위가 벌어진 모습/ 자료=한경DB
지난해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찬반 시위가 벌어진 모습/ 자료=한경DB
홍콩 정부가 6세 아동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등 홍콩보안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국가안보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

5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초중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교육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만 6세부터 홍콩보안법이 규정한 네 가지 죄명과 내용을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생은 현재의 권리와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와 테러리즘·전쟁과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며, 학생들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본토 수학여행이 권고된다.

학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내걸지 못한다.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학내에서 강연 등의 활동도 할 수 없다. 학교는 이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회원 10만 명인 전문교사노조는 "예상보다 지침이 엄격하고 경악스럽다"며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외부인사의 강연 금지는 학내에 '백색테러'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