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1개월 정직…첫 징계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데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라며 징계로 정직 한 달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각 성과급 등급에 따른 반납 금액과 계좌번호, 일시 등을 명시하면서 "반납받은 후 다시 돌려줄 것"이라며 성과급 균등 분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에서 이것이 과중하다고 판단돼 1개월로 줄였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고 학교 내 갈등만 만든다는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당 법인에서 내부고발 교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성과급 관련 징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처럼 성과급은 학교 현장에서 악용만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