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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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8일부터 비수도권 내 헬스장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여전히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해당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사진=뉴스1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