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 있어" vs "구와 협의 없는 일방 변경, 적법 아냐"
서울시-서초구, 양재택지 개발 계획 놓고 사흘째 공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구의 입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6일 이를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서초구는 시가 해당 부지의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시는 "서울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관해 서초구는 6일 설명자료에서 "서울시의 직접 입안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개시하기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서초구에서 지난해 10월 열람공고 등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직접 입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입안을 중단하고 다시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서초구, 양재택지 개발 계획 놓고 사흘째 공방
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LG·KT의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만을 담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와 협의 없이 급박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서도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400%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며 "(기존) 개발계획이 용적률 800%로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은 이 땅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물류,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냈지만, 시는 최대 용적률 400%를 고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