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美군함 남중국해서 훈련하는 모습/사진=EPA
2019년 11월 美군함 남중국해서 훈련하는 모습/사진=EPA
중국 관공선이 해경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은 이날 오전 4시45분께 센카쿠열도 부속 도서인 미나미코지마(중국명 난샤오다오) 남쪽 해역에 진입했다.

이날 중국 해경선은 일본 어선 2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관공선을 향해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관공선은 진입한 해역에서 이날 오후 1시15분께 빠져나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해경국 선박의 자국 영해 침범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상 일본 오키나와 현에 속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해경국은 중국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경법에는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일본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를 지난달 22일 통과한 해경법이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내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회담에서 미일안보조약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적용을 포함한 일본 방위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일안보조약은 절대로 제 3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면서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