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차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노후차 교체지원을 중단한 여파로 7년 만에 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등록 차량 2천436만5천979대의 31.6%에 해당한다.
고령차 비중은 2019년 말(31.4%)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차령 10년 이상의 고령차 비중은 2013년 말 33.9%를 고점으로 매년 줄어들며 2019년 말 31.4%까지 낮아졌으나 7년 만에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이 작년 7월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약 2조2천300억원의 판매 효과를 달성한 수준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내수 진작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노리고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후 차량 이용시 연료 소비의 비효율성과 성능 저하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전체 등록 차량(2천320만대)의 18.6%(433만대)에 불과하나 자동차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만1천895t)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는 작년 말 종료를 예고했던 개소세 감면 정책을 올해도 연장 시행해 신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가 3천34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30%를 감면받으면 6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후차 교체 지원으로 70%를 감면받으면 143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개소세 감면 한도(100만원)를 고려하면 판매가 3천340만원 이상부터는 혜택 금액이 동일하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최저가에 해당하는 판매가 1천500만원의 차량은 37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신차 판매가 가격에 민감한 만큼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 고령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당 20만∼30만원의 프로모션에 따라 해당 기간 판매량이 달라질 정도"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40만∼80만원의 추가 혜택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1대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