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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대우조선 1심 패소…손해배상금만 총 6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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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식회계로 손해 본 투자자들에 배상 책임져야"
    '분식회계' 대우조선 1심 패소…손해배상금만 총 612억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총 612억여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이 원고(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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