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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설연휴 특별 치안대책…민생범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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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김창룡 경찰청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경찰이 설 연휴 때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유흥업소 등의 영업 행태도 샅샅이 살피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 전후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에 중점을 둔 특별치안대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특별치안대책 기간은 오는 11~14일이다.

    김 청장은 “설 연휴에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해 상황관리관을 경무관으로 격상 운영한다”며 “민생 범죄와 관련한 피해 회복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올해 몰수 및 추징 전담팀을 기존 78명에서 149명으로 늘렸다. 김 청장은 “범죄 수익 또는 범죄 관련 자금을 신속하게 몰수 및 추징해 국민의 범죄 피해회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위반행위 단속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초까지 112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의심 신고는 6000여 건이 넘는다. 김 청장은 “오후 9시 이후 불 켜진 식당 등을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라며 “설 명절 때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식당이나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5041곳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9건(2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문을 잠근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12명이, 대전에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2명이 단속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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