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가격급등 아파트' 거래자 94%가 외지인…"투기 세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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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적발해 5천500만원 과태료 부과…15일부터 2차 특별조사
전북 군산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인의 94%가 외지인이며 대부분이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지역의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에 빚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작년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시는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가격 허위거래,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65건을 적발해 5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2∼3개월 만에 가격이 30%가량 급등한 곳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산지역의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에 빚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작년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시는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가격 허위거래,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65건을 적발해 5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2∼3개월 만에 가격이 30%가량 급등한 곳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