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 먹인 목사…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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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 헌금 빼돌려 토지 매입 혐의도
조교 리더, 구속영장 신청…법원서 기각
조교 리더, 구속영장 신청…법원서 기각
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강요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 목사와 '조교 리더' 최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교회 신도들은 교회 측이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교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김 목사는 교회 헌금을 빼돌려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강요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 목사와 '조교 리더' 최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교회 신도들은 교회 측이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교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김 목사는 교회 헌금을 빼돌려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