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측은 "허가 취소에 앞서 내려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하고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달 11일까지 임시로 정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