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으로 제압' 2년간 딸 성폭행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강압적으로 어린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