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결국 소송전…OTT 3개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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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법정 절차 외에도 추가로 의견수렴 논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8일 OTT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OTT 3개사는 소장에서 문체부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는 문체부로서는 OTT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OTT 측 3명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해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계약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영상물 전송서비스(국내 4곳, 국외 5곳)가 2∼5% 요율로 계약한 것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가장 낮은 요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8일 OTT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OTT 3개사는 소장에서 문체부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는 문체부로서는 OTT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OTT 측 3명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해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계약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영상물 전송서비스(국내 4곳, 국외 5곳)가 2∼5% 요율로 계약한 것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가장 낮은 요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