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원대의 마약을 밀수하던 이른바 '대만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屛東) 지방법원은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급 마약 운송죄를 적용해 구속·기소된 범죄 조직 보스인 황다장(黃大彰)에게 징역 20년에 150만 대만달러(약 6천여 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의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8~20년과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 등을 선고했다.

'4천억 원대 밀수' 대만 마약왕에 20년 징역형 선고
앞서 대만 핑둥 지검과 해순서(해경)는 4개월간의 잠복 수사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중순 남부 핑둥(屛東) 어롼비(鵝鑾鼻) 남방 96해리(약 177km)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대만 선적 어선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조사당국은 어선에서 1급 마약인 헤로인 395kg과 2급 마약인 암페타민 645kg 등 1천40kg을 압수하고 황씨와 선원 등 8명을 체포했다.

당시 압수한 마약은 시가로 100억 대만달러(약 4천5억 원) 상당으로 3천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4천억 원대 밀수' 대만 마약왕에 20년 징역형 선고
대만 주간지인 징저우칸(鏡週刊)은 황씨가 마약 전과가 없으며 낡은 아파트(약 2억8천만 원)에 사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가족들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대 마약 산지로 악명높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경지대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의 삼각지)'의 반군 지도자와 함께 헬기로 시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접선 시에는 자신이 사전에 전달한 미국 달러의 소지 여부와 5차례 검사를 거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치밀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언론은 유엔(UN)의 2019년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대만이 동남아시아 마약 판매 및 운송 거점의 하나이며 한국과 일본 관련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지난해 밝혔다.

이와 관련,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2020년부터 4년간 150억 대만달러를 투입해 마약 중개 거점의 오명을 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