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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궁 발언' 조수진 의원, SNS 시작 "실수 반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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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수양이 부족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다시 시작했다.

    8일 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서 1년 차를 돌이켜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의욕이 앞서 다른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조주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15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지난 4일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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