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치 수사' 검찰 압박받을 듯…청와대 '윗선'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수사 챙긴 윤석열도 타격…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 소환 차질 가능성도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오 부장판사는 "확정적이지 않은 개념을 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전 장관이 원전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청와대 지시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 평가 보고서 생산 등 주무 부처의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을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하고 조사했던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을 꼽았던 터라 영장 기각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짧막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공소장에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어서, 백 전 장관이 교감 하에 주요 진행 상황을 챙겼을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정도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의 계획이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수사 동력이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 전 장관도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대전지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후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측됐던 채희봉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 명단을 추린 뒤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없고, 영업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인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근거 없어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연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금'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지급기준은 정하지 않았다.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했다. 경영성과급 명칭은 변동됐으나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됐다.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도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회사가 재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