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게소서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는 모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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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1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 포장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를 분리할 예정이다. 또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년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정상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추석 때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유료화했었다.
정부는 통행료에서 발생한 수익을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 포장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를 분리할 예정이다. 또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년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정상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추석 때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유료화했었다.
정부는 통행료에서 발생한 수익을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