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月생활비 60만원 논란에 "황희 가족 원래 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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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게시판 "거짓말도 대충 한다" 비판 목소리

박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워낙 (황 후보자를) 잘 안다. 부부끼리 식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부인도 상당히 검소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그의 딸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4200만원에 달하는 데 3인 가족 생활비를 월 60만원 썼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2019년 가족 생활비로 쓴 금액은 720만원이었다. 3인 가족 생활비가 월 60만원인 셈이다.
이어 "공직자로서 자녀의 학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간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데서 돈이 나올 수 없으면 천상 이렇게 스스로가 궁핍하게,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희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로 부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어쩜 이렇게 성의없는 해명을 할까", "명절때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니 한때 들어온 고기 일년 내내 먹나. 육포 떠 놓는다고 할 기세", "일반인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날 꽃 한송이 못보내는데 황희 의원은 명절때 받은 고기로 식사비 해결한다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 "명절에 들어온 고기는 김영란법에 해당 안되나", "집 밖에서 먹는건 다 세금으로 먹었다는 뜻인가", "이 사례에 근거해 앞으로 우리나라 최저 생활비는 가족 1인당 20만원으로 해야 할 듯"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