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서 손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美 50대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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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3년 판결…유람선 업체에 민사소송 제기
카리브해 유람선 여행 도중 실수로 생후 18개월짜리 손녀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국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있던 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아기 추락 사망의 피고인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현지 법원이 보호관찰 3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아넬로가 거주지 인디애나주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넬로는 당시 로열 캐리비언 유람선 11층의 어린이 물놀이 구역 인근에서 손녀딸 클로이를 유리창 앞 난간에 올렸다가 사고를 겪었다. 유리 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였고 아기는 창 쪽으로 몸을 기대다 바깥 35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이들 가족은 3대가 함께 카리브해 유람선 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다.
푸에르토리코 검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아넬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아넬로는 체포·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애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거주지 인디애나주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했다.
보호관찰 판결 후 아넬로는 "한편으론 화가 나지만 한편 안도감을 느낀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가족들이 한 시기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난간이 유리 벽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유리창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기 부모인 앨런 위건드와 킴벌리는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선사 측은 "아넬로가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며 "아기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있던 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아기 추락 사망의 피고인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현지 법원이 보호관찰 3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아넬로가 거주지 인디애나주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넬로는 당시 로열 캐리비언 유람선 11층의 어린이 물놀이 구역 인근에서 손녀딸 클로이를 유리창 앞 난간에 올렸다가 사고를 겪었다. 유리 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였고 아기는 창 쪽으로 몸을 기대다 바깥 35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이들 가족은 3대가 함께 카리브해 유람선 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다.
푸에르토리코 검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아넬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아넬로는 체포·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애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거주지 인디애나주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했다.
보호관찰 판결 후 아넬로는 "한편으론 화가 나지만 한편 안도감을 느낀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가족들이 한 시기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난간이 유리 벽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유리창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기 부모인 앨런 위건드와 킴벌리는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선사 측은 "아넬로가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며 "아기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