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9일부터 신청 요일제 해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접수개시 첫 주 만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 개시일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지난 8일 신청자는 28만명으로 지난 주 일일 평균 신청자 108만명의 26% 수준이어서 요일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요일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날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져 설 연휴기간에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84만1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의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597만4649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는 166만4466명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