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핀테크 회사 등 온라인환전영업자를 통해서도 '비대면 환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 환전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이런 방향으로 외환서비스 규제를 개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를 시도하는 업체로부터 규제 확인·개선 요청을 받고 조치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조치한 주요 내용은 핀테크 업체의 환전 규제다. 정부는 2018년 온라인환전영업 제도를 신설했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로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는 핀테크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허용한 한 것이다. 그동안 환전 업무는 은행 아니면 명동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영업자(환전상)만 했다.

2018년 이후 약 10개 핀테크 업체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환전 업무에서 은행과의 차별이 남아 있었다. 핀테크 업체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고 원화를 받는 것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했다. 하지만 달러 등 외화를 고객에 지급하는 건 지하철역 등 오프라인에서만 해야했다. 온라인환전영업자를 신설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프라인 거래를 강요하고, 은행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모든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계좌를 통해서 환전 대금 지급을 할 수 있게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전 대금 지급 계좌는 관세청에 신고·등록하게 해 불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해외 관광 때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통한 상품 결제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외 방문 관광객에 대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가 있는지 확인 요청이 들어와 검토한 결과, 규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객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단 QR코드를 통한 상품 결제는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