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학대 가능성도 수사할 예정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A(10)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B씨 부부(40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그러던 중 A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A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아울러 A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B씨 부부가 A 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A 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A 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A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B씨 부부 집에 오기 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친부모와 살았으며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양과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에게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