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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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공사 입찰은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공사 입찰은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