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재용,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임원직 물러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경가법 제14조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으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며 "이 부회장 역시 이번 유죄 판결로 동 조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 후 5년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관한 형사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총수이자 핵심 임원이 이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고 불안 요소"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경가법 제14조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으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며 "이 부회장 역시 이번 유죄 판결로 동 조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 후 5년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관한 형사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총수이자 핵심 임원이 이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고 불안 요소"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