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재용,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임원직 물러나야"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경가법 제14조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으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며 "이 부회장 역시 이번 유죄 판결로 동 조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 후 5년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관한 형사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총수이자 핵심 임원이 이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고 불안 요소"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