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운규 영장기각에 "국가정책 수사 대상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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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감사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돼" 경고
박범계 "국가 정책 목표로 하는 수사 아니어야"
박범계 "국가 정책 목표로 하는 수사 아니어야"
청와대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언급한 셈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도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월성 조기 폐쇄는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 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수사 참고 자료의 전달이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고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靑 "정세균·박범계와 같은 입장"…입장 우회적으로 밝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언급한 셈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도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월성 조기 폐쇄는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 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수사 참고 자료의 전달이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고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