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설 민심 막으려 가족 못 모이게…코로나 정치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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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추석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라며 "하기사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따라 설날 가족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추석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라며 "하기사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따라 설날 가족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