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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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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전 靑비서관 집행유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지낸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대신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 중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기타 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했고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위법 행위를 했지만,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 확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검은색과 회색 무늬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중에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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