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잔인하게 죽이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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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유기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목을 매다는 행위’ 등을 예시로 언급하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금액은 기존과 같지만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향후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한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한다. 학교 등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선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농식품부는 ‘목을 매다는 행위’ 등을 예시로 언급하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금액은 기존과 같지만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향후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한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한다. 학교 등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선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