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3일 폭우로 침수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현장감식에 나서는 경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3일 폭우로 침수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현장감식에 나서는 경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1명은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조현철 부장판사)은 이날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3일 폭우 당시 지하차도 전광판과 주변 배수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