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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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등 수급 가능…미술 분야 가입자가 가장 많아
예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달 8일 기준으로 1만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낳으면 출산전후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등의 순이었다.
대중음악과 연극, 국악 등 분야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중단된 여파로 문화예술 계약이 끊겨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가장 많았고 경기(11.1%), 부산(3.9%), 경북(3.8%)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목표 하에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달 8일 기준으로 1만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낳으면 출산전후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등의 순이었다.
대중음악과 연극, 국악 등 분야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중단된 여파로 문화예술 계약이 끊겨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가장 많았고 경기(11.1%), 부산(3.9%), 경북(3.8%)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목표 하에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