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1·2심 무죄에 검찰 상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보고서 유출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보고서 유출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