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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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과속 여부 조사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 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신호를 어기고 A군과 충돌했고, A군을 치고도 400m가량 더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사고 충격에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7%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광주시 직동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채 도척면 소재 자택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당시 과속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 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신호를 어기고 A군과 충돌했고, A군을 치고도 400m가량 더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사고 충격에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7%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광주시 직동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채 도척면 소재 자택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당시 과속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